한국경제연구원은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를 발표하였다.
-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 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ㆍ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속과세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 물적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 일자리 및 소득의 창출이 가능한데, OECD 국가 최고의 상속세율(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시 60%)로 기업의 상속이 어려워 지속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데,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됨.
- 이와 달리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형이어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상속·증여세 간에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음.
- 조세형평을 실현하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을 감안한다면,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해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함.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상속세제 현황
Ⅲ. 과세방식 및 세율의 합리화 방안
Ⅳ.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