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현황 및 시사점』 을 발표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정년연장(60세)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시하여 혼란이 발생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년제,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저조하지만, 임금감액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의 예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역시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님
-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정년을 연장하는 행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은 적을 것으로 판단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용 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