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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브리핑 884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12.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884호」 을 발표하였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 발생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인과 사업주 의무 강화) 2019년 1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도급인 및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관련 비용 부족 현상이 발생함.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 기존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20억원 미만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늘어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 (개정)‘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의무가 확대됨.

-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교육 등에 관한 의무가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