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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12.12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를 발표하였다.

- 197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별장이 사치성 재산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되기 시작하였음

- 하지만 과세환경의 변화로 별장 중과세 제도는 더 이상 그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유지되기 어려움

-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험 지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장을 통한 멀티해비테이션 거주방식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국민들의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의 변화를 인정하고 장려하며, 지방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별장 중과세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