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일본 금융청, 스테이블 코인 규제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발표하였다.
- 일본 금융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자금세탁 대책 강화 내용이 포함된 자금결제법을 지난 6월 개정(6.10일 공포, 시행일 미정)한 데 이어, 12.26일 동 법 시행과 관련한 내각부령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
- (대상) 스테이블 코인 중 “법정통화의 가액과 연동한 가격(예 : 1코인=1엔)으로 발행되어 발행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상환을 약속”하는 것(디지털머니 유사형)을 “전자결제수단” 정의에 포함
- (발행자 규제)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기존의 은행, 자금이체업자에 (특정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포함
- (진입 규제) 전자결제수단의 매매나 교환, 이의 중개나 대리 등의 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신설하는 한편 동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
- (이용자 보호)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 또는 거래업자(해외발행코인)에게 자산 보전 의무를 부과
- 일본 금융청은 금번 공개한 내각부령,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22.12.26 ~ 23.1.31일)하고 동 절차 종료 후 개정 자금결제법의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