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의 대응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초기보다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5.5%로 크게 늘었고,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또한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시 30.7%보다 두배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한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산업안전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침.
-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