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실차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해외 고령운전자 면허관리제도의 핵심은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허용범위 차등 적용’에 있음.
- 외국의 경우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 평가와 실차주행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음.
- 반면 국내 제도는 신체·인지능력 검사를 통해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음.
- 최근 첨단기술을 활용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과 조건부 면허 도입이 고려되고 있지만, 실차평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함.
- 향후 조건부 면허 도입을 대비하여 이를 합리적인 규제로 안착시키기 위해 실차주행평가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