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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2.24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을 발표하였다.

- 생활지역 주변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관련 시설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규모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사업장이 입지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재정규모를 통해 피해 정도를 일부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필요가 존재함

- 해당 사업체들이 이미 여러 제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변지역 환경복구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힘듦

- 따라서 지방세 가운데 환경에 대한 교정과세적 성격을 가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통해 조달된 재원을 지역주민 환경 및 보건 서비스 확충에 투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과세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정세율 수준은 관련 이해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세적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세수와 세출 간 연계고리의 강화도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