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비교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데이터 연결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은 원활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음.
-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관리를 법규정에 반영하고 있음.
- 향후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및 공공데이터 포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데이터를 발굴해 우선 개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