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2020년 10월에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4)은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 이러한 사전검토제의 목적은 재난안전예산 편성에 있어 지자체가 지역의 안전가치를 반영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게 하는 것에 있음.
-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시 지역 위험 특성, 재난안전 이슈, 예산투입 인식 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해야 함.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른 시정분야와 비교한 미래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투입의 필요 정도를 설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1.5%를 차지
- 연구진은 서울의 위험 특성에 관하여 현황과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생 및 피해 현황, 사회적 이슈, 예산투입 인식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함.
-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대분류에서는 발생 및 피해, 예산투입 인식, 사회적 이슈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세분류에서는 피해량, 발생량, 예산투입 필요성, 예산투입 충분성, 언론보도 추이, 언론 보도량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