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제 자율방범대가 법적근거를 마련함에따라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과제로 읍·면·동에 2개 이상 자율방범대 조직이 구성될 경우 신고 및 승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재해보상 관련 규정 마련과 더불어 참여 유인책으로써 통상적인 지역순찰 업무 외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특별 활동을 요청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