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를 발표하였다.
- 감사인 지정제도에 관해 기업계·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감사인 지정제도 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기적 지정제도는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바, 완화 논의는 제도의 충분한 시행 및 분석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기적 지정제도는 종국적으로 감독당국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로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