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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대한상공회의소
2023.05.08
대한상공회의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 현재,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음.

- 성명서는 중단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

-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음.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