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편의점 유리벽의 ‘불투명 시트지’ 논란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으려 편의점 유리벽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매장 내부 상황을 가려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심야에 영업하는 편의점 근무자는 범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급기야 올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살해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는 허용되지만,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금지됨
- 이 규정을 근거로 당국의 본격적인 점검이 예고되자 편의점마다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였음
- 안전을 위해서는 시트지가 제거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견 대립이 팽팽한 실정임
- 관계 부처 및 업계 간 규제 합리화 대안이 조속히 도출되어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영업소 담배 광고 등의 포괄 금지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 개입으로 대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당국의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불투명 시트지 제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령에 부합하여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이 차단되기 위해서는 영업소 내 담배 광고의 표시를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업계의 수용성 담보가 관건임
- 종국적으로,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영업소 담배 광고 등의 포괄 금지를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