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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3.05.15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 최근 자동차 급발진의 발생 원인분석과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책임 대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서도 제조업자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급발진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는 조사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증거공개요청권’을 도입한 EU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등을 참고하여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 입증의 완화 및 절차적 지원 등 제도적 개선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학계 및 실무자들의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