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발표하였다.
- 행정조사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 적발 및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수사와 구별된다. 형사처벌이 대상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절차적 통제가 마련된 반면, 행정조사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미비함.
- 그런데 행정조사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수사로 기능함에도, 수사에 적용되는 사법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행정에서 행정조사가 가지는 위치와 공익의 실현자로서의 행정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조사대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침해적 효과를 가져오는 조사의 경우 정도에 알맞은 보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