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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6.0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세사기 대책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2019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대책이 시행됨

- 전세사기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차보증금과의 관계에서 배분순위가 조정된 당해세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70여년 만에 개정됨

- 전세사기 문제에서 지목된 다주택자의 당해세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인 반면, 당해세 예외로 확보하지 못하는 재산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을 배제한 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실태와 함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추후 재논의할 필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한 것으로 바람직함

- 또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스스로 낙찰받는 경우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그간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도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