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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성과 도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3.06.22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리주변에서 쉽게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품명이나 증상 등을 보고하여 중독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독성 정보를 취합·제공하는 ‘국가 중독물질 중독감시센터’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 법체계상 화학제품 관리 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범부처 통합기관을 통해 중독 감시 및 정보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