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제도 도입 초기인 1999년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 및 기본 틀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화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정부 또한 예타 면제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운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예타제도 본래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익항목의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