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안임.
-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 현행 60세 정년제와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련 논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일본의 경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정년 연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일정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의 이와 같은 성과는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주요 선진국 중 노동 관계 법령에 민간부문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정년 연장 방식은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임.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면밀한 정책 마련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