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6월 13일 국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법의 제정 목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첨단 에너지 기술 활용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것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용량 기준,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의무자 지정 기준, 배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설비 기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자, 분산에너지 편익 계산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였음
-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전기사업법」등에서 정한 분산형 전원의 개념과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분산에너지를 정의하고 분류함
-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근거인 분산에너지 편익의 과학적 산출 및 그 결과 공개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신청자와 대용량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 부여
-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지역별 요금 산정 근거 공개
-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주를 이루는 병원, 대학, 연구소 등 공익 목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