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멕시코 경제부가 현지 시각 8월 15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 대상 392개 수입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5~25%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 제품군에는 철강(코일, 스켈프, 시트 등), 섬유, 플라스틱, 유리 제품 등이 포함됨.
- 이 조치의 시행 시기는 멕시코 경제부의 조정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2023년 8월 16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적용.
- 철강 및 철강제품 관세의 경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되며, 기타 섬유, 의류, 제화, 알루미늄, 타이어, 플라스틱, 유리제품 등 기타 품목 관세도 5~25%로 인상.
- 평판압연제품 일부(HS Code 72107002 및 72124004)는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상. (10%(2023.8.16.~2023.12.31.)→ 25%(2024.1.1.~2025.7.31.))
- 특히 이번 조치는 단계적 관세인하 기조를 뒤집는 조치로 2022.11. 관보 게재를 통해 철강분야 품목은 관세 15%에서 2024년 10월 1일 0%까지 점진 철폐, 섬유, 의류 및 신발분야 품목은 관세 20%에서 2024년 10월 1일 0%까지 점진 철폐하겠다는 기존 조치에 반하는 발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