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이태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제1주제 발표인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에 비하여 코로나19 시기 변화된 환경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격 및 대면수업 상황 모두에서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하게 제공되지는 못하였고, 코로나19를 겪은 장애학생들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 제2주제 발표인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에서는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수는 약 11만 명으로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18% 증가하였고, 특히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각각 46.6%, 25.5%, 24.6%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
- 또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배치 법정 기준(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을 초과한 시·도가 공립 16개, 사립 10개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
-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안 16건 등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하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
- 또한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하여 법정 기준 충족 및 법률 개정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