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행 특구제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한 뒤 제도목적, 추진방식, 대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가 포함된 세 가지 제도(혁신지구, 투자선도지구, 혁신성장진흥구역)에 대해 심층분석 실시
- (도입예정 특구제도) 신규 도입예정인 2개 제도(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제도 비교·분석
- (특구제도 종합 분석) 기존 및 도입예정 제도 모두 법적으로 파악 가능한 제도도입목적 등은 차별적이나 추진방식, 지원제도는 유사함을 확인(적용사례 분석 결과 도입기능·시설도 유사)
- (신규 제도도입 단계)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유사 제도 간 중복 최소화’ 기본원칙 견지
- (제도활용 단계) 정책방향에 따라 특구제도를 신규로 추가하기보다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기존 제도연계(예: 범부처적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을 위한 ‘기존 제도 간 연계 또는 패키지화’ 등)
- (특구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①도입목적 명확화(지원수단 차별화), ②적용대상 차별화, ③지원수단 정당성(토지이용규제 완화 적정성) 확보, ④추진방식 효율성(부처 간 협업) 극대화 원칙 적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