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1.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
-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공공분양은 소득 및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특징.
2. 뉴:홈의 주요 내용
- 분양 유형에 있어서 ‘나눔형(5년의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됨)’과 ‘선택형(6년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이 추가됨
- 지원 자격에 있어서 청년(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부문을 신설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던 공공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 비중을 크게 확대(18.5%→50%)했으며, 저금리 전용 모기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
3. 지원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지원 자격은 무주택, 소득과 자산 등 공통적인 자격 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일반공급과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기관 추천)이 존재
- 청년 자격의 경우 부모의 자산까지 확인하며, 새로 추가된 분양 유형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기타자산과 금융자산까지 확인하는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
4. 향후 청약 일정 및 유의 사항
- 상반기에 시행한 1·2차 사전청약은 각각 15대 1, 4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특히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는 공공분양주택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
- 뉴:홈의 청약은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실시하는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에 청약이 예정됨
- 최근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