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규제 동향을 발표하였다.
- ESG 투자 열풍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 경영을 위장하는 그린워싱 문제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도 증가
-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ESG’ 또는 ‘지속가능성’ 용어를 펀드 명칭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을 제공하거나 판촉할 때 그린워싱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게시
- 일본 금융청도 ‘금융상품 거래업체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의 개정을 통해 ESG 공모투자신탁에 대한 그린워싱을 규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오히려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