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연금세제의 특성 및 자산적립 촉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소득 수령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기준이 되고 있음.
- 해외세제를 참고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세제의 틀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되 IRP와 개인연금에 대해 납입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금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며, 세제혜택 한도도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타당함.
- 연금가입자에게 과세이연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세후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한 후 수령단계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도 여러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 취약계층의 노후안정을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나 매칭방식의 보조금 지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