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는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어 온 문제임.
-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개인과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형태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은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것임.
-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