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를 발표하였다.
- 방문판매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
- 개정된 법과 관련해서는 ▲ ‘화상권유판매’에 대한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장치적용,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알릴 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중복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험업법」관련 규정의 검토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함.
<목차>
1. 금융상품 방문판매 소비자 보호 법제의 필요성
2.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
(1)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업권별 모범규준 시행
(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의 의의
3.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한 보완과제
(1) ‘화상권유판매’ 에 대한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장치 적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알릴 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3) 중복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험업법」관련 규정의 검토
4. 향후 논의와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