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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의 지방세 징수 조기 시효완성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10.27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체납처분이 잠정 보류된 사망한 무재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조기 시효완성 방안을 분석 및 제시하였다.

- 무재산인 상태로 정리보류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들의 현황, 상속포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조세채권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상기 판단에 근거하여, 사망한 정리보류자가 사망 당시 무재산이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하지 않고 조기에 시효완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사망한 무재산 체납정리보류자에 대한 조기 시효완성은 징수관리 행정력의 과도한 흡입처를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유효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목차>
Ⅰ. 검토배경
Ⅱ. 정리보류의 특성 및 적용 현황
Ⅲ. 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의 징수 가능성 및 실익
Ⅳ.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