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과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이에, 보험사기를 감축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함. 이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방안을 제안함.
-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보험모집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는 위와 같은 행정제재 관련 통보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보험사기조사·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보험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축적·관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의 수집 및 공유 등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