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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11.03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를 발표하였다.

<목차>
Ⅰ.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의 필요성

Ⅱ.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 및 의미
1. 주요 내용
2. 의미

Ⅲ.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Ⅳ. 결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계기 마련 필요

-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①부모 등 보호자의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 명시, ②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 ③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④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방지, 교육감의 신속한의견 제출, ⑤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등의 악성 민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등 추가, ⑥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회복 지원 확대 등임.

- ‘교권 보호 4법’의 의미로는 ①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학부모 역할 재정립 주문, ②악성민원으로부터교사보호시스템 구축의 법률적 근거마련, ③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로부터 교권 보호, ④피해교원 보호·회복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등임.

-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교권 보호 4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예산·인력·시설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를 개정하여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교원지위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장의 구분, 법률의 명칭 및 약칭 등을 개정하고, 조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를 교직과목에 포함시켜서 교원들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야 함.

- 아동학대 신고 체계 개편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