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원칙(정원 50인 이하 ‘미니 의대’ 공평 배분, 의사 수요를 고려한 지방 의과대학 우선 증원 등)과 공공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 완결체계 구축 등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함.
-의사 인력의 양적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분포로 인해 필수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충족되지 못하고, 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함에 따라, 어느 대학의 정원을 늘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의사 인력이 공급되도록 할 것인지, 증원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과 국민 여론, OECD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와 의료 이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의사 인력 공급 체계를 재설계하는 논의가 이루어짐.
- [향후과제] 조만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대학별 배분원칙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의무복무 기간을 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과대학 신설 같은 전향적 방안을 채택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함.
- [향후과제] 현행 지역인재 선발 비율(현 40%)을 대폭 상향하더라도 졸업 후 의무복무 규정 없이는 지역 의사 부족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의사 수 확대 및 양성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