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및 거래제한 제도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내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을 이룩하는 동안에도 불공정거래 행위는 다양화, 복잡화될 뿐 근절되지 않고 있음.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 즉 제재 수준을 높임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재범방지를 위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거래제한을 제안함. 두 가지 제재 수단은 비금전적 제재방식으로, 금전적 제재 수단과 비교할 때 집행이 용이하고, 복잡한 부당이득산정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이 제재 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간접적인 비용을 증가시켜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시키는 것 뿐 아니라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시장 접근을 어렵게 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큼.
-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내역을 공개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운영규칙상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함. 불공정거래 행위 억제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내역과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고려하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공개, 공개 대상이나 기간의 제한적 설정, 정보보호조치 등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거래제한제도 또한 EU, 캐나다,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불공정거래 전력자에게 10년간 주식 등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임. 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거래제한 대상과 조치예정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