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美 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지침(안)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IRA Section 30D)의 ‘해외우려기관’(FEOC)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함.
-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소재 조달 시 파트너의 IRA상 FEOC 리스크를 검토하고,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JV) 진행시에도 FEOC 여부 판단 및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