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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4.01.11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과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보험사기를 감축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 처분 및 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사기죄보다도 그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방안을 제안함. 해당 기준에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행 등 가중요소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수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보험모집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임.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는 위와 같은 행정제재 관련 통보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보험사기조사·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보험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축적·관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의 수집 및 공유 등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