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존 산업안전보건은 건강증진과 융합되는 추세이며,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고위험군 근로자의 정신 질환·장애 예방에서 전체 근로자의 정신적 웰빙으로 초점이 이동 중임. 감정노동 근로자는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2018년부터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 이가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해주거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본 연구는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체계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음.
- 국제기구의 근로자 정신건강 지침은 조기 개입, 사업주 역할과 근로자 참여, 다수준·통합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다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해 관련 정책을 시행해나가고 있었음. 감정노동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관련 국내 정책 검토 결과, 보호법의 낮은 실효성, 신청주의 방식 서비스, 사후적 조치 위주, 사업주 설득 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정기적 정신건강 검사 및 고위험군 연계 서비스 제공,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사업장 차원 조치 및 위험성 평가, 사업주 설득,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고객 대상의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제시,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점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