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불공정거래규제 관련 주요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를 한·미·일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금융범죄임.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감독당국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기존 방식으로는 혐의 포착이 어려운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 차단,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에는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음. 먼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였으며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2023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법무부·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와 같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고 새로운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방안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하게 적발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