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민간투자사업은 신항만개발에 있어 부족한 재정 확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 적용을 위해 필요하며, 항만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에 항만시설 확보가 추진되어야 함. 「신항만건설 촉진법」 상 사업자 선정 절차 부재로 그간 주로 정부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항만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해당 법률을 적용한 민간투자 사례는 부재함. 즉,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및 경쟁을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의 미비점이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활용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됨.
- 타 법령 절차 대비 항만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되, 경쟁 방식 도입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마련이 요구됨. 또한 민간투자사업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익성 확보, 투자비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절차상 제도적 미비점 보완도 필요함.
본 연구는 신항만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신만건설 촉진법」을 적용한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첫째,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민간투자 저해 원인 및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한 항만개발사업의 추진 한계점을 파악
· 둘째,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