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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 자녀 임시위탁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보완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2024.01.26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녀 임시위탁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보완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부모가족 지원 중 주거지원은 경제적 곤란에 빠진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그런데, 채무를 갚는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에 맡겼다가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할 때, 현행 법률상 한부모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없음.

- 이에 공공임대 지원자격을 보완하여 자녀와 일시 분리된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빈곤 한부모와 가족의 해체
2. 부모 빈곤과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제도
4. 지원 제도 사각지대
5. 주거지원 대상자로 포괄하는 방안
6. 가족해체 예방은 아동복지 필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