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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차등규정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1.3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차등규정 개선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도 운영 중임. 다만, 정비사업 시행자(주로 조합 등 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멸실예정 주택 취득에는 중과세를 제외하는 가운데, 도시환경개선 목적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일부분 적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환경개선 재개발사업 시행자에만 중과세를 일부분 적용하는 차등규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개선 재개발사업 시행자에만 중과세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적 규정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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