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과표상한제 도입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및 형평성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조세제도나 복지제도 등 형평성과 공정성 담보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낮은 현실화율 또는 유형별 및 가격대별 현실화율의 격차 등에 따른 불형평성 및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지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부담완화 방안」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발표하였고, 2021년과 2022년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상승함.
-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분 재산세부담이 다른 과세물건에 비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확대가 국민의 세부담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2023년 3월 14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세부담 형평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