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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육적·법적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입법조사처
2024.02.01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토론자들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과 함께 학교에서의 모의투표 등과 더불어 정당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됨으로써 학교 내외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토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쟁점이 도출되었음.

- 첫째, 시민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추후 교사들이 논쟁적인 사안이나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둘째, 18세 이전부터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선거 교육 등 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식과 경험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급 학교·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셋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바, 공공·민간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구별을 요구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제21대 국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수십 여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음. 향후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