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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배당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24.02.15
자본시장연구원은 합리적 배당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배당 관련 정관 개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는데, 이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제도 개선정책의 영향으로 보임. 더욱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도 배당에 대한 회사와 주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배당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절차 개선방안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배당제도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임. 이를 위해 먼저 상법상의 결산배당과 중간배당 그리고 자본시장법상의 분기배당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함.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1번에 많은 금액을 배당하든지 연 3-4회로 나누거나 매달 배당을 하든지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배당 시기에 따라 배당의사결정기관, 배당금 결정 절차, 배당금 지급 시기도 다른데, 배당 시기를 유연화하는 동시에 관련 절차 및 용어도 통일하여야 함.

- 더불어 배당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주주의 배당에 대한 권리강화도 중요함. 현행법상 결산일 이후 주주총회 6주 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배당여부, 배당정책, 배당가능이익, 배당금액 등 배당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배당에 대한 주주의 의사결정을 돕고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사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제출일을 주주총회 2주 전으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당결정기관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