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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24.02.16
국토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를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되었음. 2019년 정부는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반영과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타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음.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하여 이러한 제도변화가 낙후지역 배려와 경제적 타당성의 완화 등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예타의 도입 배경과 함께 제도 변화를 평가항목의 사전가중치 변화와 AHP 종합평가 체계 등 2019년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제도 개편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시사점)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타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정책제언)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함.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