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강원도에서 65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지방세제 지원을 위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으나, 감면 총량제, 감면 확대 금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바, 강원도가 감면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을 하는 것이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결론) 6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는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감면목적의 공익성, 강원도 노인복지 사무와의 연계성, 조세 형평성,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목적세 감면, 강원도 지방재정 여건과 감면세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감면의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임. 법적으로는 감면 총량제 범위 내에 있고, 감면 확대가 아니며, 과세 대상 구분 전환도 아니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이 아니므로 법적 타당성이 있으나, 목적세 감면 최소·신설을 지양하는 국가의 감면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향후 일몰 도래시 소방 및 교육 분야의 재정 여건 등을 심도 있게 평가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방세 특례 대상, 적용대상자, 세목의 구체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