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부천시는 공항소음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례감면을 도입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 혹은 훼손을 일부 보전을 목적으로 재산세를 일부 경감시키기 위한 조례감면 도입의 타당성을 의뢰함. 본 연구는 부천시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공항소음피해주택’)에 대한 조례감면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부천시 공항소음지역 소재 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매매 가격과 월세평가액에 대한 회귀분석한 결과, 해당 주택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거나 훼손되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못함으로써 조례감면 도입의 필요성 혹은 시급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부천시 조례감면안의 기본적인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정책의 필요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애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만일 공항소음피해주택에 대한 조례감면을 도입하는 경우, 감면대상 범위는 기존 특례세율 적용대상자(1세대1주택자이면서, 9억 원 이하 주택)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함.
- 공항소음피해주택에 대한 조례감면은 기존 특례감면제도를 고려할 때, 정률방식보다는 차등 혹은 누진방식의 감면제도를 설계·도입하는 것이 적정함. 정책성, 경제성 및 형평성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혹은 시급하다는 근거가 불분명함으로써 부천시의 공항소음피해주택에 대한 조례감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