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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2.2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개최되었고,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사후 활용 사업 주체로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지정하여 도세인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와 시세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함. 그러나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후 활용 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었고, 사후 활용 사업 주체로서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상황임. 다만, 이러한 사후 활용 사업 주체 변경으로 인해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이와 함께 조례 감면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감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용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
· (정책성 분석) 감면 조례 도입의 필요성, 도입의 적절성, 제도의 공익성, 정책 수단의 적절성 측면 등 정책성을 분석한 결과, 본 감면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형평성 분석) 본 감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성 분석)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편익을 부가가치로 평가할 때 본 감면 조례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감면 조례 도입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사후 활용 사업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익 사업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과 관련된 도세 및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일몰 연장과 관련된 타당성을 엄격히 수행하여 전라남도 본청과 여수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