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해외 “사법기관 인공지능 이용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캐나다·영국은 사법기관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판례 등) 조사 및 법원에 제출할 문서 작성 등을 위해 인공지능 사용 시 준수 지침을 마련(‘23.12 )
- 캐나다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성한 가장 앞쪽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이 문서의 컨텐츠를 생성하였습니다”(Artificial intelligence (AI) was used to generate content in this document.)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 법원이 준수해야 할 가지 원칙과 원칙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지침을 마련
- 영국 사법부는 법관이 인공지능 이용 시 준수해야 하는 7가지 사항 및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한 지침을 마련
- 시사점
· 2021년 11월 OpenAI의 ChatGPT 서비스 개시 이후 일부 변호사가 소송 서면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허구성·부적절성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사례 존재. 사법부 및 변호사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업무 효율성 증가 등 ‘긍정적 기대’와 내용의 부정확성·차별성 등 ‘부정적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개별 법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되 그 사용 여부를 명시하고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 및 영국의 지침은 연방법원 및 사법부 차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일관된 이용 원칙·관행을 수립함으로써 법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방향성 제시. 증거자료 수집, 파악, 선별 등에 기술지원(Technology Assisted Review, TAR)을 도입, 콤파스(COMPAS)의 범죄자의 재범가능성 판단 결과를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등 이미 해외 일부 법원에서 인공지능(또는 인공지능에 준하는)을 이용 중.
· 현재 우리나라는 법원 변호사 기타 소송 당사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법규 부재.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용자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 신뢰할 수 있고 책임있는 인공지능 이용 관행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이용 원칙 또는 준수 사항 등을 적극 검토 필요. 또한 사법 활용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판결문 데이터의 공개·학습·활용 방안 등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기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