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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및 향후 과제
보험연구원
2024.02.22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및 향후 과제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

- 한편 법 개정과 별도로, 실제 보험사기의 처벌 및 제재에 있어 실효성을 높임으로써(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 등)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감축·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겠음.